-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된 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인 처한 환경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이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