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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고약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4-26
  • 조회수 2131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갔다가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과 함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열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내에에서 재범예방에 필용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최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맡겨 주셨는데요. 의로인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기소 등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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