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커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뒤로 다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 최대 징역 7년
카메라는 그 밖에 이와 유산한 기증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서 범한 성범죄로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해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쌍되느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변호사는 의로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의뢰인이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예빵 교육을 이수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업제한의 면제)
이 사건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성범죄 사건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