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요.
위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간이 2019년 6월25일~2020년 12월9일에 해당하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분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개시결정 사례들
의뢰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위헌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소도에 수감중이었는데요. 지난 1월 재심청구를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례2 : 김철민 변호사 담당
의뢰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지난 4월 재심청구를 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적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콩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조항의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던 만큼, 법정형 하한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의뢰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 B는 0.054%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건에서는 큰 폭으로 감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