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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재물손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호 특수폭행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24
  • 조회수 2082
  • ※ 누범기간 중에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1.특수폭행 :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습니다.

     

    2. 폭행 : 의뢰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3. 재물손괴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는 거주지 내에 있는 텔레비젼과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 특수폭행-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조인데요. 예컨대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재판에 가기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표시를 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경찰) 또는 불기소 처분(검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느니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아야 하는데요.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우자로서 여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았기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변론하면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오랜기간 노력한 결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으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만원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특수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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