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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째/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5-31
  • 조회수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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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6번째 :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5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 음중운전 처벌규정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 한 거리도 1.5km로 길었지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해하는 점을 피력하였고, 5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대인·대물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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