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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7**호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03
  • 조회수 2118


  •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로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지인과 공모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제1항의 행위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의뢰인의 지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경찰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 최대 징역 5년

     

     

    이 사건 의뢰인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형법 제314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6조).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하는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합범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중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동일하고, 벌금형에서 업부방해가 500만원 더 높기 때문에 업무방해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이 벌금)에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에 걸쳐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재범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괴되어 구속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역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되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백홍기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장 먼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식당 주인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분께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금 등도 받지 않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동의를 받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는데요. 경찰관의경우 내부규칙상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합의를 할 수가 없고,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열람신청 하여 담당 판사의 허가도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전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신속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형사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약하신 노모의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항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징역 6월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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