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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2028

  • ※ 아동청소년 성매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인 A, B, C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최대 징역 10년

     

    일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 청소면을 상대로 성매래를 하였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재판을 통애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철민 변호사-경찰 조사기일 동반 출석(입회) 등 조력

     

    형사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최초 진술에 따라 사건 결과에 많은 영햐야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최초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고, 혼자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서도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조사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인 성매수를 위해 돈을 지급한 사길은 인정하고 있지만,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최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과 성매매 조건을 합의할 당시 A양이 자신이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라고 기재한 점, 의뢰인이 A양에게 성인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자 "성인이 맞다"고 대답한 점, A양이 B, C양과 서로 친구라고 호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A양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일치하고, A양 등의 외모가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있는 외모라는 점만으로, 피의자(의뢰인)가 A양 등을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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