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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특수협박/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 유사강간, 특수협박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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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상간하여, 특수협박 및 유사강간 혐의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경합범 가중처벌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항(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형범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처벌] 의뢰인처럼 2개의 죄(특수협박, 유사강간)를 범하 경우,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는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특수협박 등 폭력 범행으로 6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는 남성등과 함께 약속장소에 동행한 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여 의로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 오해로 인해 화가난 의뢰인이 평소 차에 있었던 망치를 들고나와 피해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인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엿고, 합의금액 등 피해자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오해로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한 것이 참작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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