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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구속사건/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22노**** 상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8-29
  • 조회수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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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의뢰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이 멍들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최대 징역 7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상해가 미수에 이르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의로인에게 맞아 전신에 멍이 들고 눈에는 실핏줄이 모두 터지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구속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하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햐을 잡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께서 의뢰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보니 합의금액을 너무 높게 말씀 하셔서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 하는 등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후 보여준 개전을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석방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되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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