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 벌금 400만원(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를 만류하는 친구를 때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친구를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함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전공무집행방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의뢰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오면서,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상실감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위해 인사불성이 되어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전공을 살려 공기업에 취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바라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