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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 고소대리/벌금형 이끌어 내]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1****호 무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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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무고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무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알고 지내던 B와 서로 호감을 느껴 몇차례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 이 사건 당일 ​B의 초대로 B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A와 B씨는 B씨의 집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등 스킨쉽도 주고 받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두번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A는 B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B의 어머니 집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고 헤어진 뒤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B는 A에게 '전남편과 관계 회복이 될 것 가아서, A와 더 이상의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이별통보로 끝나지 않고, 의뢰인 A를 '강간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B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B의 집에서 성관계 당시​ A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B의 몸을 만지고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강간죄 →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 A는 B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증거붚웅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강간혐의를 벗을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내지 무죄를 받는 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과능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 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텐데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강간범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의뢰인 A는 B가 무고죄로 처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B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진행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초 수가기관인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신청으로, B씨가 전남편과 재결합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들통나자 A씨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고, B씨가 강간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할 당시 허위 범죄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A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가 강제적인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흔들리고 있고, 강간죄로 고소한 이유는 당시 상황이 기분이 나빳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B씨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하고, B는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므로, B씨의 무고죄는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남편 또는 전남친과 재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책임을 회피하고자 강간의로 무고한 B씨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의 처분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김철민 변호사는 이 사건 무고죄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이의신청의견을 제출한 결과 검찰로 송치결정이 되었고, 담당 검사는 B씨에 무고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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