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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1-02
  • 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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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행 횟수 총 24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범행 횟수는 24회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 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범행 현장이 발각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마지막 범행 당시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 처벌규정: 7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2분의1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 6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기준한다면 7년에서 2분의1 을 가중하여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또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벌에 더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재범예방의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 의로인분은 총 2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범행 횟수가 너무 많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도 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 및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분은 이 사건 피해자 중 단 1명의 피해자하고만 합의를 하였고, 그외 23명의 피해자분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해 하셨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병과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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