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강미수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A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항거불능" 이라고 하고, 술에 취해 인지기능을 상실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정도의 패싱아웃 상태였거나 또는 깊은 잠에 빠진 경우 등을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간음을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 할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준강간 또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 검찰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최초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다행이도 최초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적절한 시기에 초기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함계 동행(입회)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이니 경위와 의뢰인 집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가 사건 당일 의뢰인의 뒤를 따라 의뢰인 집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정상적으로 걷는 것으로 볼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A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A의 단순 블랙아웃(기억만 하지 못 할뿐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닌 경우) 가능성, A의 진술의 신빙성 등 의뢰인 집안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상황을 시간별로 열거하고 강제적인 성접촉은 없었던 점을 피럭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처분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분은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