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만 12세)와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후로 서로 연락을 나누며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팅방 대화명 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12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범죄(1~3)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재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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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고, 범행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19세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던 점,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