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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 공무집행방해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2-17
  • 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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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상가 앞에 놓여진 화분을 깨트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가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경찰관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분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있도록 변론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집방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법정형 최고액수인 1천만 원이 선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경찰 내부규칙상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변제공탁을 통해 공탁금을 납부하여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공탁금 납부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고 계셨기에 판사님께 벌금 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해 달라는 변론이 다소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점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형사변제공탁을 한 점,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판사님께 피력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벌금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바람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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