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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 치상/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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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 - 음주운전은 "혐의없음" 결정, 위험운전치상죄는 치상으로 변경하여 "공소권없음" 종결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의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치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상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사고 당시 의뢰인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음주 - 위드마트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가 운전 하기 전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 수치를 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음주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산해 범행이나 사고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산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가 종료된 시점에서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취기가 오르는 상승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음주 후 상승기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드마크 계산에 따라서 알코올농도가 낮았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소주 등의 술을 소량만 마셨을 때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제외하고 계산된 수치가 운전했던 당시에는 0.03%에 못 미치게 된다면,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 혐의없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3% 이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1차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이후 2차 술자리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의 2차 음주량을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 이어서, 음주 측정량에서 추산치를 제외한다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미만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음주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건 당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인 0.03% 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전음주운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치상죄 주장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고 있는데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따라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주취운전자가 정황진술보고서에 의뢰인이 자필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한 점, 언행상태가 침착하고, 보행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피해자도 사고 당시 의뢰인과 정상적이고 원만한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은 점 등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일반 치상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치상죄로 변경되었고, 치상죄는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된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로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혐의없음", 위험운전치상은 치상으로 의율하여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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