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 특수강간 및 강간 사건 -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 선고
■ 범죄사실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을 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특수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백홍기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부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의 태도 및 성행, 사건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대한 애정어린 태도, 혼인신만을 하고 살다가 사건 이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결혼식을 올린 점, 남편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 및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존재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위배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남편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특수강간 및 강간허였다는 사살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로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수강간 및 강간 "무죄" 선고
의뢰인은 백홍기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을 대응한 결과,
특수강간 및강간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던 아내의 진술을 탄핵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