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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 특수협박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4-19
  •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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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주유소 직원을 폭행 및 특수협박 하는 등 주유소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당일 의뢰인은 주유소에서주유를 한 후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유한 양보다 결제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로 주유소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유소 직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재물손괴] 또한 의로인은 주유건을 들고 주유소 직원의 얼굴을 찌리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들고 있던 주유건을 주유기에 던져 손괴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아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폭행죄는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처벌 받지 않아도 되고,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무겁기는 하지만 재물손 혐의에 대해 주유건 등 손괴된 물건의 보상이 전부 이루어 진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및 사장이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의뢰인은 합의 및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송치되어 거머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부당하게 청구된 주유요금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자극한 정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세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서면 심리 후 최종적으로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도 할 수 없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사건의 경위, 정상참작 사유 등을 변론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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