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있는 범죄입니다. 범죄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존재 등 여러 양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종류와 그 정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무겁지만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본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기간 등의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승진 및 입사의 불이익 등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즉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성범죄의 경우 초기 진술에 의해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첫 경찰 조사기일에 동행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하였는데요.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 등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로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기엔느 소명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어 불송치 결정" 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