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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3고약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4-21
  • 조회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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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남성 성기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여자친구는 의로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처벌규정 - 최대 징역 2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되면 주형인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약식기소 등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정식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과 교제하는 여자친구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보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탓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진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의 정도 등 참작사항에 대한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이 자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를 들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사건이 정식기소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수사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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