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원 현금절도 사건 -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골프연습장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가, 다른 이용 고객이 화장실에 두고 간 손가방에서 300만원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절도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김철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300만원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계셨기에 첫 조사 날짜에 함게 동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연습장 화장실에 손가방을 두고 나왔고, 이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피해자의 손가방을 골프연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손가방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도난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와 환경미화원이 화장실을 출입한 사이에 의뢰인만이 해당 화장실을 이용했던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골프연습장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손가방을 보지 못하였고, 현금 또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손가방 속에 30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손가방 및 지갑에서 피해자 외이 다른 사람의 DNA 1개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DNA와는 불일치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로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의견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