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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 1*** 사기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6-05
  •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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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 범죄사실-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은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이 사건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만나 현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은 현금을 그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뢰인은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금수거책의 경우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요소가 되므로, 백홍기 변호사는 현금수거책인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에 주력하였고, 총 7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의의 정도, 환경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알바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 공모할 동기가 없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일부 실행 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의뢰인(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기각 되어야 하는 점 등 그 밖의 의뢰인의 환경 등을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전부 각하

     

    1심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파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명불상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로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5명의 배상명령신청도 전부 각하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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