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사건개요-피의(범죄)사실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의뢰인과 교제중이던 여자친구로서, A씨는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씨의 금전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난 A씨를 달래기 위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A씨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지만, A씨의 거부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A씨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고, A씨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A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지만, A씨의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먼저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법원 2017. 10. 12.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위와 같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본다면,
의뢰인과 A씨는 몇달 동안 교제해온 관계로서 의로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전을 A씨에게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날에도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원본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A씨는 의로인의 집에서 나와 의뢰인의 차를 타고 귀가 한 점, A씨는 귀가하는 의뢰인의 차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참 후에도 고소를 하지 않다가 A씨는 의뢰인이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제서야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점 등 사건 당일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강간미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분은 최초 수사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