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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4회)/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7-11
  • 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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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4번째 - 징역 1년, 집행유례 2년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정차해 있는 의뢰인을 보고 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에 앞서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또 다시 재범(4번째)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6%)가 매우 높았기에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분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분이 단주를 결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만 10년 내에 범한 전력은 단 한번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매우 짧고 대인·대물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던 점 등 의뢰인이 노모를 비롯한 총 5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 있었지만 백홍기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없이 1심에 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을 최종 마무리 하였습니다.

      •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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