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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배포, 협박 등/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 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2051

  •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교제 기간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배포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 협박)

    의뢰인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피해자로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것처럼 하여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자신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기간 중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특정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게시하여,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 -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더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벌금형)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하는 등 형사처벌 외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를 명할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 등 입사, 승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햊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을 하여 양형참작 자료를 만들고, 형사공탁서와 함께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심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2년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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