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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째/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재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08
  • 조회수 2081

  • ※ 5번째 음주운전 -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만취하여 대형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인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이유로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 재심개시 결정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판결은 재범의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원판결에 적용 법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데, 해당 법조항은 2022. 5. 26. 헌법재판소 2021헌가30, 31, 2022헌가9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재심개시 결정을 통해 정당한 법률에 따라 다시금 재판은 받을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변론한 결과, 재심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이 5번째로 범행횟수가 많았기에 벌금형은 바라지도 않으시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대신 원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최단기간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재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원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최저기간으로 선고받은 것인데요. 의뢰인분은 감형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을 단기로 받기 원하였던 만큼 결과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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