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기차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차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를 뒤따라 가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처벌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고 비난가능성이 컸기에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전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