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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절도/벌금 500만원(약식)]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 주거침입 및 절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08-22
  • 조회수 2058

  • ※ 야간절도 2회 처벌 전력 건조물침입 절도 재범 -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미합의)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이른 아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되고 있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자재 및 부품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미 야간절도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것인데요.

     


    ■ 추거침입, 절도죄 - 처벌규정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건조물침입 및 절도와 같이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수개의 죄에서 정한 형 중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에 앞서 야간절도죄로 2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32조의 상습범 처벌규정에 따라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습범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이 적지 않아 구속될 것을 우려하고 최초 수사초기부터 백홍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에 비해 범죄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체출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라도 약식기소 등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주거침입 및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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