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40대의 나이로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하면서,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2020. 5. 19. 법률개정으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행위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19세 이상의 자가 그 미성년자의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에 다른 방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조사기일에 동행(입회)하는 등 조사 받는 과정을 조력하였고, 자필 반성문 및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소감문을 작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와 정도, 범행후 반성적 태도 등에 대한 변호인의견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