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강제추행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하던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뒷자석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감싸 안는 등 대리운전기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대리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돌려 출발지로 운전하자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고 뺨을 약 10회 때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 하였습니다.
■ 운전자폭행, 강제추행 - 처벌규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 1항에 따라,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운전자폭행 및 강제추행 두 개의 죄를 범한 것으로 경합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수개의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강제추행 동종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면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이도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허락하여 원만히 합의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사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금주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환경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및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으며,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