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중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사건개요 - 공소사실
1. 강제추행 및 중감금
피고인(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몸을 가리자 소지하고 있던 차키와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전신을 수회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처벌조항 - 경합범 가중처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감금 ] 형법 제277조 제1항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다면 피고인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진술이 변경하거나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 결과 :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1심에서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