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2억 4,950만원 현금수거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댓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에 피해자들에게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인터넷 물품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아 의뢰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 있는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총 5번에 걸쳐 2억 4,95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검사구형 5년/보이스피싱 사기 최대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수가 5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2억 4,950만원으로 매우 컸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담당 검사도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으로 5년을 구형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합의, 형사특례공탁, 선처 변론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며 변론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합의금액 조율이 쉽지 않았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분도 계셔서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과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죄송해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분들을 설득하여 준비된 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와 형사특례공탁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는 달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 진 점, 범행이후 보여준 반성적 태도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