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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24**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3-12-14
  • 조회수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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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건개요 - 범죄사실

     

    의뢰인은 밤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로 짧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의뢰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없이 1심의 선고형이 확정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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