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 벌금 1천 만원
■ 범죄사실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13세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처벌규정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그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벌금 1천 만원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점, 범행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적 모습 등을 참작하여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