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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번째/벌금약식기소] 대전지방검찰청 2023 형제****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2144
  • ■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3km의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규정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 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번 범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6번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백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만은 면할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10가지 이상의 사유를 준비하여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6번째였기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한 결과,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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