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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4-01-15
  • 조회수 2077
  •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사례 판결문 요약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전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가 해당 성범죄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노1***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각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서 달아났으며 그 사이에 사진을 삭제하기도 해 '증거 인멸' 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혔을 뿐이다.'라고 사건을 설명하다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와 증거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위해서 저희 대전 형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형량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형을 그대로 살고가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가 닿는 추행과 간음에 대한 혐의도 있지만,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저촉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을 하는 즉시 해당 파일은 '불법 촬영물'이 되므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소지'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2020.5.19.>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







    디지털 성범죄의 쟁점 요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하를 불문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촬영을 했다면, 성범죄로 저촉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직접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의뢰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등 재판부에 선처를 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과 해당 사건이 의뢰인에게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하며 해당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종합법률로펌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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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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