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2%로서 주취운전을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상해를 입힌 후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건을 어찌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대전음주운전 변호사가 상시대기하는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해야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총 4가지 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운전에 영향이 간다면 당연히 이를 하지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행에 이르게 한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손괴와 더불어서 도주(뺑소니)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치상의 경우 유기 후 도주 : 징역 3년 이상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인 0.08% 이상 0.2%미만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 2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각종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분 역시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며 반성을 하시는 태도로 상담해주셔서 저희 변호사들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응과 전략을 잡았습니다.
우선 해당 음주운전으로 빚어진 과실 책임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으로 비롯된 피해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해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종으로 발생한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저린 후회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처벌불원을 중재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분 역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판례를 인용하여 기타 양형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가족관계나 환경 등을 참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선처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챙기지 못 할까봐 걱정이 만무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