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께서는 '준강간죄'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굉장히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SNS로 알려진 '트위터'에서 알게된 Y씨와 실제로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까지 과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Y씨는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자신은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이를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대전 형사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제일 첫번째로, 해당 준강간죄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집에서 과음을 해서,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Y씨 역시 모두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Y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였지만, 사건 이후에 대화를 나눈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니 Y씨의 대화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기소가 된 사건의 증거 입증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설명을 하는 것으로 검찰에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양방간 만남에 대해서 혐의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Y씨가 해당 사건 이후에 의뢰인과의 대화 내역에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Y씨의 증거에는 '진술' 외에는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변론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준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므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