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기존 사건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상 생활이 너무 바쁜 나머지, 부수적인 처분(사회봉사 혹은 수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나머지 처분에 대한 이행하는 과정을 잊고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던 나머지, 집행유예취소가 됨에 따라서 범죄자로서 국제수사팀에게 적발이되어 체포가 되었고 수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을 수임받은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수적인 처분을 이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등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화를 하고있는 도중에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행 명령을 불복하기 위한 고의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열심히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 기 판결에 대한 재범 역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즉시항고권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 근거를 인용하여 즉시항고권에 대한 회복청구 역시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와 기록물을 참고해보니,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에 항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인용하여 취소 결정에 따른 집행 정지를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수적인 처분에 따른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이상의 형의 처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부수적인 처분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유예 취소와 관련된 규정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기 판결문에 나와있는 실형을 다시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통해서 유예 취소 사건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권회복
대한민국의 법률체계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가 받는 형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나 상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판결 결과가 나오고나서 7일 이내에 항소를 올려야합니다. 집행유예취소가 되거나 실효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가 되어있거나 불가피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죠. 집행유예취소가 되었을 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인해 취소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시항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항고를 하지못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하는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법원에 증명을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된 증거 입증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