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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사기/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9*** / 사기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2092
  • 대출사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판결




     

    대출사기란 은행을 상대로 기망하여, 대출금액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작업대출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간의 사기 범죄의 형량보다 '은행'이라는 법인격 혹은 단체에서 소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여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경법에 의해서 피해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M씨는 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를 범죄단체 T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을 소개받아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담을하게 된 것이였는데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U에서 각각 맡은 역할을 진행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범죄조직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받아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그 계약금 명목으로 이익을 편취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M씨는 본인의 부동산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허위로 매물을 임대하게 됨에 따라 '사기 혐의 공모자'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변호사의 조력

    저희 BK파트너스의 대출사기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 백준현 변호사는 소장에 첨부된 범죄 사실들과 더불어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M씨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자체를 받아서 모든 금액을 편취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닌 허위 임차인이 소속된 조직에 금액을 보내준 후 임대차계약상의 계약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편취한 금액'이 굉장히 낮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조직원이 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담겨있다.




    또한, 범죄혐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는 허위 임차인P가 소속된 조직은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이 있었고, "임차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일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과 동시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속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대출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과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과 비슷한 판례들을 발췌 및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출사기 변호사가 작성.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의견서




     

    법원에 출석한 BK 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M씨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1.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자체는 '고의적'으로 볼 수가 없고, 단순 가담자이다.





    대출사기의 조직원들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할 당시 '불법이 아니라는 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주범들은 따로 존재하며, 피고인은 주범들의 형량과 동일 선상에 놓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금전적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어필하여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로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 결과


    대출사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의뢰인 M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9 판결문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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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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