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22년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 피고인이 따로 살게되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명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인 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TV선반에 옆에 놓여있던 '돌 장식품'을 들어 아들의 머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에 창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가족들과 분가를 하며 지냈던 탓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통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저촉된 형법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 돌) / 반의사불벌죄 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포 조장 문자 24회 / 전화 27회 )
특수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인 두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의 원인과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시도
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공소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내역서'를 첨부했기에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 했는데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들임에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보는 게 어떻겠느냐
며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을 보여주며 변호사로써 무수한 설득을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는 '공탁' 으로서 진행하였고
, 그간 있어왔던 일들과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대한 공고 기각 사유]
1984년 외의 형사처벌 전력 X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형의 처분 역시 '집행유예'로 종결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