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과거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내의 유성구 도로를 약 3km 구간을 운행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백준현, 백홍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적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금주를 선언하고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를 약속한다는 점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으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홀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환경을 언급하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에 실형 선고에 따른 가족의 부양의 책임자로서 예방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간곡히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부는 BK파트너스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으로 선고를 내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6회 재범을 했음에도 BK파트너스의 대전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