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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구약식 ]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062
  • 대전 음주사고 변호사 판결문



    대전 음주사고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대학교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요식업 일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살고 있는 청년이였습니다. 사건 발생일 전날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향후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고, 휴식 후 저녁 9시경 부터 아르바이트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요. 근무를 마친 이후에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해당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도중, 당시 접촉사고를 내었던 당사자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알콜 농도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흔쾌히 음주측정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측정치가 0.116%의 농도로 숙취상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 기운은 전혀 없었는데 음주 이후 아르바이트 밤샘 근무를 하다보니 제대로 해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고를 낸 상대방 측의 주장은 의뢰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며,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서도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였는데요.


    이러한 억울함에 저희 BK파트너스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대전 음주사고 변호사의 조력


    BK파트너스 대전 음주사고 변호사는 양측의 보험사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던 당사자가, 사고를 낸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과실의 비율이 8대2였지만 '음주운전'인한 영향이 반영이 되어 6:4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공소장에는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도 적용이 될 뻔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변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만 적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음주운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하여 성실히 살아온 점, 본인의 잘못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숙취 운전은 피의자가 마지막 음주시각으로부터 18시간이나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피의자 스스로도 혈중알코올이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 결과


    • 약식 명령 / 벌금 600만원

    의뢰인께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음주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 적극적인 변론과 반성으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 600만원 선고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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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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