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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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고단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작성자 BK 파트너스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187
  •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편취금액 총 8,500만원이라는 고액 범죄임에도 집행 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편취금액 총 8천 5백만원 상당)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 자동차 보험 사기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공모에 따라 낯 시간경 도로에 운행 중인 트럭을 발견 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트럭을 고의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45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83,691,68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 - 처벌규정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BK파트너스의 변론

    보험사기 범행으로 허위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원을 전부 반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한 곳이라도 변제되지 아니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원 중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고 합의하여도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는 보험금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변제해야 피해자 보험회사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합의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보험회사와 전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보험회사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거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피해자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홀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만약 구속이라도 된다면 어린 자녀가 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면서 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는 피해금원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환경 등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변호사 BK 파트너스

      • 백홍기
        대표변호사
      • 백준현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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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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