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인 '담배'를 구할 수 없는 신분이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총 6명이 '담배'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대전 시내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여 단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 적용 혐의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방조'
의뢰인은 절도 범죄를 공모하였지만, 실질적인 범죄 가담자는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보일 수 있으나, 6명 중 1명이 행위를 저지른 '목적'은 흡연을 위함이 공통적이였기 때문에 방조 혐의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전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참작할 사유를 입증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