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전시 지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라는 높은 수치임에도 운전을 하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목격하고 적발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도 하였고, 운전을 하였던 곳이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이였기 때문에 중형으로 실형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았습니다만, BK파트너스 변호사의 양형자료와 변론 조력으로 검사 수사단계에서 의견 형량 진단을 통해 약식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