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 전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는데요. 만 25세가 되는 해 1년 기간 동안에는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인정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입국기한 및 고발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신하기 까지 하였는데요. 당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며 준비했던 탓에 이를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에서는 재차 국외여행 허가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로 병역의무자 당사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을 반드시 해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병무청의 고발로 입건되어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정황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은
형사처분을 면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하게 된 사실로 '병역'을 기피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병역법 위반변호사의 뛰어난 변론과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8월, 2년간의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