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께서는 당시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피해자 여성을 향해서 조수석의 유리창을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범행 직후 상건 당일 저녁에도 동일하게 청소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조수석의 유리창을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총 범행 횟수는 3회
이미 150만원이라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범행이였기에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대전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