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였고, 이를 차로 받아 넘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사고의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재물손괴와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야하는 운전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채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사고후미초지)'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초기에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 이탈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억울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BK파트너스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빠른사과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교부받게 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BK파트너스 대전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